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국 불허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Waiver와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됩니다.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면제신청에 대하여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