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비자 문의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v**i100****
조회823 공감0 작성일12/13/2012 7:12:56 PM
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있는데 31살입니다.

한국에서 치기공사자격을 취득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 약 1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치기공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취업비자는 아니었고 머무는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귀국후 얼마전에 시카고 일하던 곳에 잠시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려고 관광명목으로 들어가려다 시카고공항에서 입국심사에 걸려 돌아왔습니다.

알아보니 조카와 같은 케이스는 영구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조카는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업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그곳에서 일할 수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2 7:38: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국 불허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Waiver와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됩니다.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면제신청에 대하여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