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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에서 F1으로 Status 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조회2,222 공감0 작성일12/13/2012 5:07:50 AM
여차한 사정으로 H1b에서 학생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실제로는 H1b로 일하는 중간에도 파타임으로 학생이였음)취업비자로 있는 중간에 아이가 대학교를 입학햇습니다.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려 하니 아이도 독립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변호사님들에겐 의뢰를 못하고 한번 해 볼려 하니 열심히 준비를 해도 여러가지가 궁금해 지는 군요..

질문은요...
1. 본인과 아이의 I-539 Form을 같은 봉투에 넣어서 이민국에 접수해도 되는 것인지요? (같은 봉투에 넣는다고 해도 fee는 당연히 각각 내야 하껬지요?)
2. 본인과 아이의 신청시기가 꼭 같아야만 되는지요? 즉 시차가 조금 있어도 되는지요?(우스운 질문 같지만 사정상..)
3. 신분변경신청을 하고 접수증이 오면 H1b 스폰서 직장을 그만둬도 되나요? 학교엔 내년 봄학기(1.23일 시작)에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등록하고 I-20를 받았기에...

아참 ! 한가지 더 있습니다..
I-539 Form 작성시에, 질문번호 3, a, b 에서, 저희는 I-140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섰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문항의 답은 Yes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요?
(3.a. Are you....an applicant an immigrant visa?
b. Has an immigrant petition ever been file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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