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취업비자 교용주를 찾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문비자로 6개월 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기때문에 미국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속성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본인의 경력과 학력에 따른 자세한 상담을 요구하기때문에 전문가와 본인의 개인적 상황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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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