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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지역Alabama 아이디t**pama****
조회2,213 공감0 작성일12/11/2012 7:33:38 AM
현재 다니는 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데 Visa transfer 할시 제가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다른곳에서 visa 완전히 approve 나기 전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visa transfer 신청이 accept 되면 그 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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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2 8:29:59 AM
H-1B 페티션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며,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새로운 페티션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처음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의 H-1B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였다고 하는 증명을 위해서 임금을 수령한 증거와 함께 현재의 고용주로부터 고용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편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기기 위한 페티션이 접수되면 그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 고용주에게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며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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