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취업을 위한 면접이라는 것이
1) 예를 들어 H-1B 으로 취업할 목적이며
2) 면접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면접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고
3) 고용주가 위 사실들을 증명하는 편지를 써 주고
4) 면접 후에 귀국할 항공편도 예약하였다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외 체류 기간에 관계 없이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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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