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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77****
조회1,545 공감0 작성일12/6/2012 6:32:40 PM
2007년 1년짜리 F1비자를 받고 와서 지금까지 계속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대학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와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장인어른 칠순과 증조할머니 건강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 질문은 제가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받았는데, 지금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그게 나중에 입국하거나 비자를 다시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Tax는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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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9:54: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학생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녀가 있는경우 많이 불리 합니다. 현재 학생신분으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세금보고하는것은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출입국시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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