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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e**67022****
조회1,242 공감0 작성일12/6/2012 5:39:55 AM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 하시길 소망합니다 ....

종교 비자로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보통 몇 년의 기간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종교 비자를 받은지는 일년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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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2 6:08: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성직자와 religious occupation, religious vocation 으로 구분되는데, 최근들어 종교이민에 대한 단속 및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성직자로 업무를 수행할 신청인은 성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여 성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같은 직책으로 지난 2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성직임무를 수행했음을 세금보고, 페이롤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기관에서 수행할 업무가 성직자의 업무로써 풀타임임을 주/월 정기스케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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