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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2비자 연장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100****
조회3,788 공감0 작성일12/3/2012 3:40:59 PM

안녕하세요?
제가 UC Santa Barbara에 1년간 교환교수로 와 있는데, 어머니께서 B2 비자로 함께 오셔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학교 OISS에서는 B2로 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I-539로 청원을 하라고 하는데... 사유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J1비자의 손주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려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아 주셔야 하는 상황이고, 교환교수 기간이 끝나면 함께 돌아간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돌아갈 비행기표도 첨부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이민국사이트를 보니, I-539 신청을 하게 되면, B2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바로 출국해야한다고 쓰여있는 것 같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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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11:14: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B2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국 form인 I-539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B2신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의 미국 내 체류 동안에도 불법취업할 필요없이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초 입국시에는 체류 연장에 대한 계획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기 표의 사본이 필요하고, 체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필요한 한국행 비행기 표의 예약 증빙 서류도 제출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한 서류 (J1비자, 아이들관련)를 준비하시고 어머니의 미국 체류, 함께 귀국 계획등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고 계신대로 B2연장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바로 출국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후 최종 거절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6개월 체류기간이 만기되는 마지막 달에 I-539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거절이 되더라도 대략 6개월의 체류기간을 도과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승인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3:13:03 PM
중요한 점들은 위의 김형걸 변호사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아기를 돌보는 목적의 비자는 au pair 비자라는 것이 별도로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B2 체류신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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