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국 form인 I-539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B2신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의 미국 내 체류 동안에도 불법취업할 필요없이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최초 입국시에는 체류 연장에 대한 계획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기 표의 사본이 필요하고, 체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필요한 한국행 비행기 표의 예약 증빙 서류도 제출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한 서류 (J1비자, 아이들관련)를 준비하시고 어머니의 미국 체류, 함께 귀국 계획등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고 계신대로 B2연장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바로 출국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후 최종 거절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6개월 체류기간이 만기되는 마지막 달에 I-539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거절이 되더라도 대략 6개월의 체류기간을 도과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승인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