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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H1B 비자

지역Tennessee 아이디h**ran198****
조회8,903 공감0 작성일11/30/2012 9:33:39 PM
저는 테네시에 있는 써든대학교에서 작년 12월에 BSN 으로졸업하고 이번 2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간 병원에서 OPT 비자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병원에서 sponsor 을 해주려고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간호사가 더이상 H1B 비자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학원을 들어가려고했더니.. 경력이 1년 남짓 밖에 되지않아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H1B 비자를 간호학으로 받을수있거나 간호사로써 미국에 머무르게 해줄수있는 비자에 대해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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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7:00: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미국 내 전문직종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몇몇 의료업 종사자들도 이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이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다.

H-1B는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전공 지식 이론을 이용해야 하는 전문직으로 취업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거절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신청한 직업이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말하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료 관련 단체에서 간호사, 특히 RN에 대해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빈번히 이민국에서 거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RN이 되는데 꼭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RN이 되려면 학사학위가 있으면 더 좋지만,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교육을 마쳐도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신청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직종에서 필요한 조건을 학사 미만이어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H-1B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 50개주 중에서 간호사 면허에 학사학위를 조건으로 내건 주는 노스다코다 하나뿐입니다.

그렇다고 H-1B 비자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RN이면서 전문직 H-1B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문직 H-1B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 간호사로는 불가능하고 직책을 올려야 합니다. 2002년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몇 개 특수한 의료 분야에 전문 간호사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민국도 간호직 중에 몇 가지 특정 분야는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도 취업청원 시 고용주가 다음의 필요사항을 제시하면 H-1B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당 간호직이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할 경우입니다. 둘째는 의료업계 내 해당 업무에 준하는 간호업무에 학사이상의 학위소지가 통용될 경우입니다. 셋째는 고용주 측에서 해당 업무가 학사 이상의 교육을 거쳐야 가능한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다음에 제시된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전문 간호직으로 H-1B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 전문 간호사 (APRN: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가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등록하고 공인을 받기 위해 고등 교육과 실무연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H-1B 비자 취득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은 크게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실무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마취 전문 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그리고 간호 조산사(Certified Nurse-Midwife)로 분류 합니다.

간호부서장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도 가능 합니다. 미 이민국은 또한 행정직이나 의료기관 경영직에 대해 학사이상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행정 관리급 간호사”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간호사(APRN) 외에도 특수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간호사들 역시 H-1B 비자 취득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수술 전문간호사들은 다른 일반 간호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H-1B외에도 간호사가 신청할수 있는 H-3(연수인 비자)를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연수인 비자는 미국 회사가 외국 고용인을 초청하여 직장 연수(Job Training)를 통하여 외국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수인 비자는 2년 간 유효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l**wf****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7:22:06 AM

학생, 취업 등 미국비자로 2년 체류자
한국어 포함 통역병력, 의사, 간호사 등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2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이 미군 통역과 군의료병력으로 입대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미군 모병이 최근 재개됐다.

이 외국인 미군입대 프로그램은 2014년 5월 16일까지 시행된다.

◆2014년 5월까지 재시행=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군에 입대하고 입대직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던 외국인 미군입대 프로그램이 지난 연말 만료됐다가 최근 재개됐다.

MAVNI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외국인 미군 모병제는 앞으로 2014년 5월 16일까지 시행된 후 재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재개된 MAVNI 프로그램을 통해 미 육군은 1000명, 미 해군은 250명, 미 공군과 해병대는 각 125명까지 모병하게 된다.

미 육해공군은 한국어를 포함해 통역병력과 의료분야 전문인력을 모두 선발하며 해병대는 통역 요원만 뽑게 된다.

◆비이민비자 2년체류자 지원가능=이번 외국인 미군 모병제도에 지원하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2년이상 체류한 적이 있어야 하고 범죄전과만 없으면 된다.

적용되는 비자는 투자비자(E),유학생비자(F),취업비자(H), 언론인비자(I), 연수비자(J),약혼자비자(K),
주재원비자(L),직업학생비자(M),특기자비자(O),예체능비자(P),문화연수비자(Q),종교비자(R),특수비자
(S), 범죄피해자 비자(T,U) 등 장기 체류비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이중 한가지 비자를 갖고 적어도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지원시에 다른 비자를 소지
하고 있어도 상관없으나 최근 2년간 한번에 90일이상 미국을 떠난 공백이 없어야 한다.

현재 한국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비자가 아닌 합법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야하며 현재는 방문비자밖에 없어도 상관없으나 이전에 2년이상 합법비자로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체자 불허=하지만 미 육군 당국은 밀입국자와 체류시한위반자(Overstay) 등 불법체류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군 모병 관계자는 예전에는 불법체류 신분자들도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있어 왔으나 미 육군
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주권없이 곧바로 시민권=이번 제도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없이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 6개월 이내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된다.

대신 통역병력의 경우 현역으로 4년을 미군에서 복무해야 하고 군의관과 간호사는 현역일 경우 3년, 예비역일 경우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불명예 전역할 경우 취득했던 미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면택 기자
o**k888****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11:55:34 AM
안녕하세여
저는 지금 뉴욕 City college 에서 대학원 (FNP) 과정을 공부하며 에이젼시를 통해 CPT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경력도 쌓고 공부도 하고 여러가지로 괜찮은것 같아요.
위에서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간호사는 H1이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
한국간호사들도 취업3순위 I-140 넣고 우선순위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지요.
이쪽 대학원에서는 경력이 없이도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혜란님 물론 뉴욕주 라이센스도 있으실테니
혹시 가능하다면 뉴욕에서 트라이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샘이 OPT후의 진로가 막막하실것 같아 한번 제의견을 드렸습니다.
a**akb**** 님 답변 답변일 12/19/2012 6:47:31 AM
Nurse, therapist, Medical technologist, Pharmacist, 는 Home land security rule에 의하여 비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님께서는 Visa screen certificate을 받으셨는지요. CGFNS web site에 가보시면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읍니다. Visa certificate을 받고 난후에 H1B를 신청하도록 되어 잇읍니다. 만약 Visa screen certificate 없이 H1B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거절되지요.... 병원에서 스폰서 해줄려고만 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병원 HR에서 Visa screen certificate를 모를 수도 있으니 님께서 CGFNS web site에 들어가 보십시오.
미국에서 공부해, BSN 된사람들도 무조건 Visa screen certificate을 제출해야만 H1B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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