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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비자 신분변경 과정 문의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quinas2****
조회2,779 공감0 작성일4/4/2023 7:43:29 PM
현재 결혼과 J1비자 발급을 앞둔 미국 박사 유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박사 오퍼를 받은 상태로 J1비자 발급을 받을 예정인데 예비 신부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 포닥 자리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J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간 후 이후에 포닥이 확정되고 나면 미국 현지에서 J1으로 신분변경이 바로 가능한지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j2비자 소지자의 국내 의무 체류기간에 면제 받는 방법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방법과 비교했을때 저와 함께 미국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더 준비해서 포닥을 확정받아 J1비자를 본인이 받고 오는 것이 미국 체류에 더 효율적인 과정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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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3 4:42:51 AM

2년 국내 의무 체류에 (INA Sec. 212(E)) 적용이 되면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8 CFR 248.2)


J-1 waiver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에 비자를 받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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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3 9:35:05 AM

j2를 받은 후 미국내에서 j1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귀국의무'가 없거나 이를 면제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j2의 귀국의무는 j1의 귀국의무가 없어지면 따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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