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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1비자 만료와 OPT신청가능여부

지역Oklahoma 아이디s**but****
조회4,518 공감0 작성일7/13/2021 3:58:58 PM

저는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2017년 2월에 F-1 비자(5년)로 미국에 입국했고 와이프와 7세된 딸도 F2비자로 함께 왔습니다. 원래는 2년 반 정도 계획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늦어졌고, 그 즈음 학교 담장자가 바뀌면서 학교측 실수로 I-20 연장기한을 놓쳐(이 때문에 조종사 교관자격증까지 다 땄으나 OPT신청을 못한 채로 항공전문학사과정 재등록 ) 2019년 11월에 I-20를 재접수 후 코로나와 USCIS셧다운등 여러 악재가 겹쳐 계속 delay되어 버티다  올 7월초  2022년 12월까지의 I-20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 둘째가 태어났구요.

궁금한 점은 제  F1비자 유효기간은  2022년 1월이고 2022년 4월 졸업에 맞춰 OPT를 신청해야 하는데 F1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I-20만 살아있으면 OPT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F1비자만료 전에 가족 모두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나와야 하는지요?. 

I-20기간이 넉넉하게 나와 다행이긴한데 한 번 된통 당한지라, F1비자 종료 후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는건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1. OPT신청하려면 F1비자 기한이 남아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서 F-1 비자를 연장하고 다시 입국해야 하나요? ( 이 경우 4식구 모두 한국을 다녀와야 하나요?)

3.그럴 경우  I-20기한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미국대사관으로부터의 비자 연장 승인은 순조로운 편인가요? (현재는 전과정 온라인 수업이라 비자가 안나올까 불안합니다.)

4. 연장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떤가요? 인터뷰가 필요하다던지 또는 기타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있나요?

5. 혹시 F1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OPT를 받는게 가능하면 이후 OPT만 갖고 한국 방문은 가능할까요?


비자가 연장되지 못해 혹여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까 염려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한국을 다녀와야하는지도 걱정되구요. 장황한 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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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1 5:31:29 PM

i-20 연장기한을 놏치셨다면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신분 '복구'(re-instatement) 절차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시키셔야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i-20를 받으셨다고 하여 신분이 바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생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I-20만 있다고 하여 OPT를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 F1 비자와 체류신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입니다. 

3. 미국을 나가셔서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위반 경력을 가지고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은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4.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5. OPT를 받으시고 한국을 방문하시면,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i-20로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이시라면, 졸업시 OPT에 reinstatement 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신분위반은 소급하여 사라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re-instatement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녀의 시민권이 비이민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말씀하신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but****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6:59:27 P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re-instatement 절차를 거쳐 와이프와 딸까지 I-20 승인이 새로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F-1비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입국시'에만 필요한 것이니 5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I-20로 학생신분이 유지되면 I-20 유효기간까지의 미국체류나 졸업시 OPT신청에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re-instatement를 한 경력이 있을 경우 F1비자 신청시 reject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여부도 부모의 비자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주변에서 그렇게들 얘기 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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