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연장기한을 놏치셨다면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신분 '복구'(re-instatement) 절차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시키셔야 학생신분이 유지됩니다. 단순히 i-20를 받으셨다고 하여 신분이 바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생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I-20만 있다고 하여 OPT를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 F1 비자와 체류신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비자는 "입국시"에만 문제되는 것입니다.
3. 미국을 나가셔서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위반 경력을 가지고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은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4.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5. OPT를 받으시고 한국을 방문하시면,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i-20로 학생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이시라면, 졸업시 OPT에 reinstatement 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신분위반은 소급하여 사라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re-instatement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녀의 시민권이 비이민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말씀하신대로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