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문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step parent - step child 관계이시므로 그 선택지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2. step father 께서 입양절차를 거치셨다면 그자리에 step father를 적어 주시고, 아니시라면 생부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3. step father 초청시에는 두분 결혼 당시 step child 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4. tp의 경우도 (고용주의) peti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현재상태에 맞추어 적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