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j가 승인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영주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기존의 스폰서와의 관계를 의심받은 만큼,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2~3개월이면 승인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의 개인차가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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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j가 승인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영주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기존의 스폰서와의 관계를 의심받은 만큼,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2~3개월이면 승인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의 개인차가 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의 고용주에서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대략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5 J 가 도움 된다 안 된다가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 경우는, 흔히 비숙련공에 많은 사례입니다.
키 포인트는, 영주권 진행 과정에, 중간에 이민 공사 브로커가 끼어 있는지,
브로커와 돈이 오간 것 있는지 , 아는 사람끼리 짜고 영주권 해주려고 하는 형식적 진행 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 입니다 .
어쩌면 거절하겠다는 통보서가 오면서 보충하라는 고지서 올지도 모릅니다.
케이스를 잘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만나 해결 방법을 상의 해 보시는게 좋겟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