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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관례

지역Korea 아이디k**jobe****
조회1,361 공감0 작성일8/6/2018 3:41:40 PM
제 딸이 미국 대학 졸업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신분이 없어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최근 캐다나 영주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 취득후 미국으로 입국하여 취업등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캐나다 영주권 취득후 미국 입국시 불법 체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상담 드립니다.

2005년 유학하여 2012년 대학입학 하면서 학생비자을 갱신하지 못하여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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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8 7:31:39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생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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