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자녀의 F-1 status가 terminate된 것으로 보이는데, I-485 pending한 상태로도 학교에는 다닐 수 있으며, I-485가 pending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학을 한다고 해서 I-485 pending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면 학교는 자녀의 I-485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므로 I-485 pending 중에 휴학을 원한다고 학교에 알려 적절히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가 I-485 pending 상태에서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괜찮습니다. 학생신분은 이미 소멸되었겠지만 I-485는 학교에 재학중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님의 영주권신청에 따라 심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이 된다면 일을 하면 되고, 만일 일을 다 마치고 학교에 복학을 하러 갈때까지 I-485가 pending중이라면 그 상태에서 학교에 복학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I-485가 거절된다면 자녀의 F-1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신분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최종 I-485 거절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등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