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워싱톤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한 것은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워싱톤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님과 아들의 면허가 취소된 것은 일반적으로는 주소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부인께서도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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