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으로 국적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영사관)에서 입양관계증명서상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후, 영사관에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어 국적상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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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 국적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영사관)에서 입양관계증명서상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후, 영사관에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어 국적상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입양판결문을 접수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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