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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질문 급히 드립니다) N-400 시민권 사인

지역Michigan 아이디g**en0****
조회2,561 공감0 작성일7/15/2021 8:00:26 PM

제 질문이 혼동을 드린것 같아 다시질문 올립니다

타주에 있는  자녀가 사인을 위해  먼집에 올수없고 우편으로 받는것도 시간이 걸려

신청자인 제 자녀가  서명란에 펜으로  친필사인을 한뒤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면 (그러기위해선 사인한것을 스캔하여 첨부화일하겠지요)

제가 이메일로 받은 사인한 페이지를  제가 출력하여 나머지 서류들과 함께 묶어

이민국에 제출하면 어떤지 

복사된 사인이라 좋지않은지 

혹은 

사인은 중요한 내용이라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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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1 9:07:41 AM

본인이 펜으로 서명하고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으신 것을 프린트 후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것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서명하신 페이지 한장만 받으시고 나머지를 직접 프린트 하여 보내시는 것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1 11:50:35 AM

안녕하세요


원래 규정은 원본만 되었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하엿, 해당 절차도 인정받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SE1****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9:53:08 PM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한인 이민 법률 서비스 및 교육 부서 KAISE입니다.

처음 질문하실 때 선명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가족관계을 벗어나서 이민국 방침상, 서명란 한 장만 오고갈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완성된 서류 전체를 자녀에게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자녀는 서명란만 출력하여 서명한 후 나머지 서류와 함께 다시 원글님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본에 서명한 것이고 그 원본의 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인 지난 3월 20일에 발표한 이민국의 서명에 관한 임시 조치입니다. 이민 업무 담당자를 신뢰하는 경우 또는 편리상 서명란 한 장만 오고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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