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영주권갱신 신청 후 한국에 4주 다녀 오시는 것은, 특별히 4주가 거주요건, 체류요건 등 시민권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고, 인터뷰 통보를 받아 주실분이 미국에 계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국하실 때 구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원본)을 가지고 가시고, 재입국시 이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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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영주권갱신 신청 후 한국에 4주 다녀 오시는 것은, 특별히 4주가 거주요건, 체류요건 등 시민권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고, 인터뷰 통보를 받아 주실분이 미국에 계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국하실 때 구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원본)을 가지고 가시고, 재입국시 이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접수증, 영주권 갱신 접수증과 구영주권, 그리고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해외 출입국을 하시면, 4주간의 단기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소기 없는 게 당연 합니다. 계속 은행 돈 빠저 나가는 것과 우편물 체크하고 게시면, 한국 댜녀 와도 좋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