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free Part A 무료로 등록하게되는 경우면, 등록해야죠?!
Part A 등록에 보험료를 지불 (구매)를 해야하는경우,
"Creditable" Coverage (배우자의 직장 보험)가 있으면 Part A 구매 등록을 안해야 겠죠.
직장 보험 담당자에게 해당 보험의 "Creditable" Coverage 여부 등, 자세한 정보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Creditable" Coverage가 중단(종료)되면,
중단후 8개월 이내, Special Election Period (SEP)기간에 파트 A 에 등록하면
Part A late enrollment penalty 파트 A 의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이 없다고 하네요.
"You will NOT pay a penalty for delaying Part A, as long as you enroll within 8 months of losing your coverage or stopping work (whichever happens first)." cm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