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18 12:47:32 PM 안녕하세요별도로 Employee Handbook 에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공휴일이라고 하여서, 직원이 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것또한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18 10:12:02 PM 캘리포니아주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national holidays가 없습니다. 이날 안 쉬고 일하게 되면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