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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척분들이 주신 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조회1,487 공감0 작성일8/23/2009 2:08:30 AM
저는 영주권이 있는 입양아입니다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친척분들이 제 통장에 $7000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소득이 되는지요?
내년에 학자금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 가을부터 1학년 대학 다니는 학생입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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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24/2009 8:03:09 AM
이 돈은 Untaxed Income이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자금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는 untaxed income으로 보고해야 하고 은행통장에 계속 내년 신청때까지 남아 있으면 자산으로도 보고해야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2:17:04 PM
그냥 신경 안쓰서도 됩니다. 저도 한국의 부모님께 자주 돈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되더군요..
i**thebes**** 님 답변 답변일 8/24/2009 8:18:21 PM
세금 보고는 상관이 없는데, 학자금 신청시 통장에 돈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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