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에 Health Coverage Exemption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있었다고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주정부 Medicaid로 부터 건강보험 증명서류인 1095-B 혹은 1095-C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Medicaid라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명시만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