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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후 보상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g**cesle****
조회2,784 공감0 작성일10/16/2013 5:33:35 PM
안녕하새요?

2011년 11월에 친구차의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상은 타박상 정도이고 목부분과 허리 다리 부분이 중격으로 아펐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의 권유로 통증병원에서 1년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금도 허리는 계속 아픈데 1년이상 치료는 안해준다더군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거라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보상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준데요. 그러나

주변에 나와 같은 경우 1년반에서 2년 정도면 해결이 난다던데....

2년이 다되가도 연락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 봤더니 이제사 보험회

사에 소송을 걸었으니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은 걸리다 하더군요.

제가 학생이고 어려서 그런건지 진행이 너무 늦은거 같아서요.

합해서 4년정도 걸리는게 맞나요?

물론 case 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중간 연락도 없이 무심한거 같아서요.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겠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6/2013 5:44:26 PM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만약 상대편의 잘못이라면 상대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는지?
상대편이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만약 상대편이 보험이 없었다면 우리 차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사고에 대한 경찰의 리포트는 받으셨는지?
등등의 답변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cesle****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5:52:13 PM
답변 갑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리포더를 받았을떼 상대는 미국 군인이어서 그런지 우리 쪽 잘못이 더 많다는걸로 된것 같네요. 그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한다고 해서 어느 보험에다 보상을 청구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g**cesle****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5:53:52 PM
변호사 사무장 이야기로는 제가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다 청구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6:37:57 PM
진행이 느린 것은 님이 학생이거나 어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 경찰 리포트 상에 님이 타고 있는 차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면 상대편 보험에서는 님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보험회에에 청구를 해서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2. 상대편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님이 타고 있는 차에 어떤 보험 항목이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납니다.
이 부분도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 본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보상을 받는 항복을 가입해 있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3. 사고 당시 증인이 있으면 좋지만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잊어버리시고 마냥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cesle****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6:45:13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되고 감사한 일만 생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7:13:1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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