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여부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 신청시,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셔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시는 경우, 제 3자의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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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