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되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오버타임으로 주장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출장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또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출장관련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요? 우선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신후, 고용주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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