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가 끝마치시고,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시고 1년이 넘게 걸리셨다면, 추가 감사가 걸리셨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고, 이민국에도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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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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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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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