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주 노티스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3.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위에 말한 해고 이유를 해고하기 전에 문서로 미리 경고를 주시기를 강력 하게 권고드립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75688 참조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저희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히스패닉 직원이 사용한 소셜 번호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unauthorized business wire transfer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