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적정임금 책정을 할때 학사학위가 있는 전문직을 구할텐데, 본인께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후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