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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 신청 후 OPT 연장기간에 공부가능한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yan****
조회1,819 공감0 작성일12/23/2012 9:19:01 AM
내년 4월에 OPT가 끝나기 전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간대학원에 등록을 내년 가을학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OPT연장기간 중에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럼 OPT연장이 사라지고 F1으로 새학교의 I-20 시작날짜와 함께
신분변경이 자동으로 되는지요? 그렇다면 일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건지요? 수업시작일 전날까지인가요?

두번째로 만약 F1으로 변경된 상태(2개월 정도)에서 다시 10월에 취업비자가 나오면 또 다시 취업비자로 신분병경이 되고 그럼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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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2 8:48: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에서 다른학교의 I-20를 받아서 진학하게되면 더이상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H-1B가 승인되면 학생신분 유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H-1B승인된후 학교에 진학하려면 10월1일부터는 H-1B를 포기하거나 H-1B 신분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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