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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변경 과정에서

지역Texas 아이디e**ki****
조회3,818 공감0 작성일12/21/2012 12:46:33 PM
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학기를 마치고 곧 비자가 나온다는 말에 학교 등록을 안 했는데 벌써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I-20가 상실되었다고 다시 입학이 안 된다고 하네요. 불법체류는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다시 I-20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학생비자 기간은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도 종교비자 서류진행 중인데 만약에 거절되면 불법이 된다는 말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비자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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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2 7:45: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가 거절되면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서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학생비자로 제3국을 다녀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e**ki**** 님 답변 답변일 12/22/2012 9:07:38 AM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교로 부터 I-20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제3국에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12/22/2012 11:05:03 AM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지만, 불법체류는 위의 상황에서 보면 7개월 전 학업을 중단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신분변경을 신청한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신분변경이 이뤄지게되면 이러한 7개월간의 불법체류기간은 새로운 신분으로의 변경승인과 함께 문제가 되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거절되게되면 이미 불체의 기간이 7개월로 되는것이라 불체기간 6개월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게되고 조금 머뭇거리면 1년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교비자가 거절되면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미 페널티 기간에 들어가 있아는 것이고, 이를 이민국 오피서가 파고들면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 같군요...

질문자의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께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대비하심이 옳을듯...

학생비자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꼭!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신분은 매우 독특한 범주입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2/22/2012 7:07:01 PM
김진수님!
미국내 다니실 학교의 I-20를 말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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