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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 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on100****
조회1,131 공감0 작성일12/21/2012 11:48:44 AM
안녕하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몰라서요. 저번에 신문기사에서 자녀가 E2 비자같은 비자가 있으면 부모님이 1년이상 같이 체류 할 수 있다고 읽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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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2 12:22: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연방 국무부와 연계해 미국내 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비자 발급 규정을 변경,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가족들에 대해 방문비자 (B-2)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지침은 특히 취업(H-1)이나 학생(F-1)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동거가족들이 가족에게 부여되는 관련 비자 (H-4 또는 F-2)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방문비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해당자의 가족들이 방문비자 기간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한 가족들의 체류시한도 연장을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한국 내 부모 등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하려 할 때 한국서 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미국 내에서 B-2비자로 변경을 요청할수 있게 되엇습니다.

B-2비자를 받는 가족들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최대 1년간의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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