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연방 국무부와 연계해 미국내 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비자 발급 규정을 변경,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가족들에 대해 방문비자 (B-2)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지침은 특히 취업(H-1)이나 학생(F-1)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동거가족들이 가족에게 부여되는 관련 비자 (H-4 또는 F-2)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방문비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해당자의 가족들이 방문비자 기간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한 가족들의 체류시한도 연장을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한국 내 부모 등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하려 할 때 한국서 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미국 내에서 B-2비자로 변경을 요청할수 있게 되엇습니다.
B-2비자를 받는 가족들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최대 1년간의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