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민국에 사업체변경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원칙적으로 I-94상 기재된 체류허가기간까지 적법한 E-2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94의 만료기간이전이라도 E-2사업운영을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E-2신분을 자동상실하게 됩니다.
E-2사업운영의 중단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예를 들어 법인을 통해 사업운영을 해 오셨다면, 그 법인이 소유한 사업체의 매각후에도, 법인자체의 행정적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중 E-2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편, 사업체의 매각은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체 매각의 시점부터 E-2신분이 종료되었다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