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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조회1,696 공감0 작성일12/21/2012 9:38:03 AM
e2신분으로(2013년9월까지유효)식당을하다 팔고 새로 같은업종의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신분유지와함께 장사를 계속할수 잇을까요?참고로 식당을처분한시기는 2012년 12월 14일(애스크로 크로징)이며 현재 E2 비자 만료시한 은 2013년 9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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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2 9:56:1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민국에 사업체변경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시길 권 합니다.

원칙적으로 I-94상 기재된 체류허가기간까지 적법한 E-2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94의 만료기간이전이라도 E-2사업운영을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E-2신분을 자동상실하게 됩니다.

E-2사업운영의 중단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이민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예를 들어 법인을 통해 사업운영을 해 오셨다면, 그 법인이 소유한 사업체의 매각후에도, 법인자체의 행정적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중 E-2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편, 사업체의 매각은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체 매각의 시점부터 E-2신분이 종료되었다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2 10:25:58 AM
이민법상 E2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국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대사관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2를 법인을 통해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를 구분해서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종의 식당을 인근지역에서 운영한다면, 이민국의 입장에서 "법인"의 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LA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San Francisco지역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요청했는데 이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사업체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전의 식당과 새로운 식당이 같은 이름(dba)로 운영되는 등 공통점이 있지 않는 한, 이민국에서 E2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심사관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안전하게 이민국의 사전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새롭게 2년의 I-94를 받게 되므로, 단순히 사전승인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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