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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관련

지역Ohio 아이디k**583****
조회2,536 공감0 작성일4/7/2023 8:14:01 AM
안녕하세요

A업체에서 E2비자로 근무중이고, B업체의 추천으로 지난 3월에 H1B 로터리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COS(change of status)로 준비중입니다.


1. COS 전 A업체에서 해고해도 H1B 비자 효력이 발생하는 10월까지 저는 미국내 체류가 가능한가요?

2. 한국에서 H1B를 진행하는 Case는 10/1일 이전 60일 전인 8/3부터 입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COS로 진행한 Case도 동일하게 8/3부터 미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한가요?

3. COS 이후 부터의 체류신분은 H1B인지요? E2, H1B 듀얼신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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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3 8:31:54 AM

1. H1B COS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2. H1B 비자를 받고 입국 하는 경우에 한해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COS를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H1B로 변경이 되면 H1B 신분입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3 9:12:19 AM

1. 10월1일 이전에 해고되시는 경우 60일 동안 E2 신분이 유지되며 그 이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시어 10월 1일까지 신분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2. COS로 하신 경우 H1B로의 체류는 10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3. COS가 승인된 이후 10월 1일까지는 E2 신분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H1B 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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