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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1 있는 상태에서 H-1B lottery

지역California 아이디d**gkfrjd****
조회2,993 공감0 작성일4/6/2023 12:09:3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을 해주는 회사에서 비자를 진행할 당시에 O-1과 H-1B를 같이 진행을 해주었고, O-1을 받아 최근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H-1b 로터리에서도 뽑혀서 이것도 청원을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H-1b가 O-1 대비 dual intent도 가능하고 추후에 green card를 신청할 경우에 더욱 유리하다고 하여 진행하겠냐고 묻는 상황입니다.


저는 추후에 여기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영주권까지 신청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이 상황에서 O-1에서 H-1b로 넘어가는게 장점이 있을까요?


2.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미국 내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H-1b가 O-1 대비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Change of status와 Consular notification 중에 어떤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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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3 12:30:25 PM

Dual intent 관점에서 본 다면 H1B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occupation과 관련하여compensation이 노동국에서 정한 prevailing wage 와 같거나 더 높게 받는다면 H1B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는 change of status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3 10:38:5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이 상황에서 O-1에서 H-1b로 넘어가는게 장점이 있을까요?

[올림 답변] H-1B도 신청할 수 있지만, O-1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O-1에서 H-1B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dual intent가 H-1B의 경우 명시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H-1B인 사람이 영주권 심사 자체에서 H-1B이기 때문에 어떤 가산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  H-1B나 L-1이 dual intent여서 영주권 심 사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두 가지 상황일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할 경우 O-1비자인 사람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하고 통상적으로 하듯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AP)를 함께 신청을 한 경우 만일 O-1비자 소지자가 AP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I-485는 terminate되는데 반해, H-1B 소지자자의 I-485는 AP발급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해도 terminate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영주권 청원서 I-140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일 O-1비자 소지자나 H-1B비자 소지자가 한국에 나가서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O-1의 경우 H-1B처럼 명시적으로 dual intent가 허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비자 심사 시 현재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이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영주권 신청 시 H-1B가 더 유리한 측면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영주권 자격심사 자체에서 이득을 본다기 보다는, 단지 특정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미국 내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H-1b가 O-1 대비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림 답변] H-1B와 달리 O-1은 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O-1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3]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Change of status와 Consular notification 중에 어떤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올림 답변] 본인이 O-1에서 H-1B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당연히 change of status (COS)로 해야 합니다.  COS로 하지 않으면 이직을 하고 바로 근무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무의 연속성이 깨질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비자 심사시 I-129 petition이 승인되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거절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3 9:25:15 AM

1. '완전한'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라는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 차이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2. O1은 개인능력을 주로 보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직의 기회가 H1B라고 하여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3. 한국에 나가실 일이 없으시다면 COS가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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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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