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후에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에를 들자면, 해고나 건강상의 이유) 관련하여서 서류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상황 말고,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3-6개월 후, 타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스폰서 해준 곳과는 좋게 잘 얘기가 된 상태)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기준 같은게 있나요?
3-6개월 뒤 이주해도 괜찮을런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후에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에를 들자면, 해고나 건강상의 이유) 관련하여서 서류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상황 말고,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잘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나중에 영주권을 일할 생각 없이, 신청했다고, 시비 걸지 않게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