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는 트럼프 행정부 후 이민국 내부 규정의 변경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현재로선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메디케이드 역시 이전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85가 들어간지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건강 보험이 필요해서 알아보니, 저희는 저소득층이어서
오바마케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을 내지 않고도 건강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어도 지금 진행중인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또, 미성년자인 저희 아이들이 만약 메디케이드에 가입한다면 그 역시 현재 들어가 있는,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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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는 트럼프 행정부 후 이민국 내부 규정의 변경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현재로선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메디케이드 역시 이전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