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를 하게 된다면, 스폰서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 받게 되실수 있으시고, 필드 오피스가 새로 배정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지연이 될수 있으므로, 그런 조언을 한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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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를 하게 된다면, 스폰서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 받게 되실수 있으시고, 필드 오피스가 새로 배정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지연이 될수 있으므로, 그런 조언을 한 바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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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은, 스폰서해준 특정 고용주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비록 온라인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결정된 그 지역내에서 일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외에서 일하시는 것은,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지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에 샌프란시시코가 근무장소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과정을 하면, 새로운 LCA에 샌프란시스코 근무 장소를 기입하시고 H-1B 수정안을 노동청 (Department of Labor)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근무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셔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일반 회계사들의 임금기준치에 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임금 기준치 알아보기 창입니다. 담당 이민 변호사께 협조를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고용주 위치에서 멀어지면, 영주권만 신청하고 일은 안할 가능성 있다고,
이민국에서 의심 할까바 걱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심 하는 이민관 꽤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