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로 거주하셨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의 수입만으로 재정보증이 어려울때, 한 Household 인 영주권자 배우자분의 수입을 함께 이용하실수 있으며, 해당 재정보증 사실로 남편분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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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