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장기간 떠난 상태에서 영주권은 자동 취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본인이 한국에 오래 살아도 영주권 반납을 해야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 것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0/2018 8:22:22 AM
이민법에 의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죽게 됩니다. 이민국 시스텀에는 아직 영주권이 취도되지 않았을 것이나, 이민국(어떤 서류를 접수)이나 세관(미국 입국) 또는 국경 보안대(미국 입국)와 접촉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소하는 행정을 밟게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3/2018 5:52:25 PM
안녕하세요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신후, 합법적인 신분을 받으신후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