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1 2:33:52 PM 18세 미만의 기간 동안에 Overstay 한 것은 count 되지 않겠지만, 학생비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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