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2 11:40:4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는 해외여행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을 상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12:42:32 AM 정부에 신고 할 건 없고,다만, 거래은행, 쓰던 셀폰회사, 케이블회사, 크레딧카드사, 기타등등 신고할 건 많이 있겠지요.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6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