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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 Part 8 작성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e69****
조회1,573 공감0 작성일4/11/2012 4:11:51 PM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현재 Overstay 로 서류미비자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Part 8 에 배우자 정보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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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2 10:25: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에 근거해 결정이 나는데, 신청인의 배우자의 이민 신분은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따르실 원칙을 제안드린다면 "진실"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된 답을 기입할 때입니다.

시민권 취득 후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시민권 취득 후 만약 배우자를 초청하게 되면 문의자께서 제출했던 시민권 신청서가 담긴 모든 이민 서류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 이민관이 시민권 신청시 제출한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배우자 초청 서류에 담긴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다르면, 문제로 대두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때 배우자의 신분을 물을 경우, "불법 체류"라는 언어는 피하고 "out of status 라고 답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아니면 "노"라고만 답하시고, 구지 길게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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