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얻으시는 분은, 동반취득, 혼인으로 인한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국적 보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남아 있는 한국 기록으로 인하여 실상 한국 국적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5살때 이민와서 대학에서 ROTC 로 생활중 올 4월에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곧 육군과 컨츄렉 하고 졸업후 군 생활을 해야 할텐데.. 지금 까지는 여자 아이라서
한국 군대 문제나 국적이탈 문제에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이중 국적으로 군대 가지못한 기사를 접하고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확신을 얻지 못해서 변호사님 들께 문의 드립니다.
* 한국 에서 태어나고 출생 신고 및 호적 등록을 마친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 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래서 따로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얻으시는 분은, 동반취득, 혼인으로 인한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국적 보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남아 있는 한국 기록으로 인하여 실상 한국 국적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법상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며,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함으로서 업데이트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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