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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조건

지역New York 아이디h**768****
조회3,909 공감0 작성일7/16/2021 10:31:5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준비하려는 부부입니다. 

미국온지 5년 넘었고, 다른 결격사유는 없는듯 합니다만,

혹시 Tax 보고시의 수입이 어느정도 이상 되어야하는 것이 있나해서요.

공식적인 규정은 없다 해도 시민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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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1 12:18:53 PM

세금 보고시 요구 되는 수입선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국은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1) 지난 5년간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했는가? 2) 법적으로 요구된 세금 보고를 했는가, 아니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는가?


예를 든다면, 가족 수는 5인인데, 년 수입은 $10,000로 세금 보고를 했다면, 의심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인 가족에 $10,000의 연 수입이 있고, 나머지 필요한 생계비는 자녀들이 재정을 도와 주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빈곤수치 (Federal Poverty Level)를 참조하여 가족 수에 따라 필요한 생계비를 참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지난 5년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이란 자녀들이나 지인들의 도움, 모아 놓은 돈 사용 (saving) 등등이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합당한 답이 제시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이민/비자]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이메일 KAISE@ktecla.org

전화 213-739-7888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1 4:24:08 PM

Tax 보고시 수입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누락된  소득이 없어야 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년도에 빠짐없이 하셔야 하고, 밀린 세금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보고 기록을 보는 이유가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1 11:58:03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의 정해진 수입은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였거나 밀린 세금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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