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시 요구 되는 수입선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국은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1) 지난 5년간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했는가? 2) 법적으로 요구된 세금 보고를 했는가, 아니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는가?
예를 든다면, 가족 수는 5인인데, 년 수입은 $10,000로 세금 보고를 했다면, 의심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인 가족에 $10,000의 연 수입이 있고, 나머지 필요한 생계비는 자녀들이 재정을 도와 주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매년 발표되는 연방빈곤수치 (Federal Poverty Level)를 참조하여 가족 수에 따라 필요한 생계비를 참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지난 5년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이란 자녀들이나 지인들의 도움, 모아 놓은 돈 사용 (saving) 등등이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합당한 답이 제시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