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ID를 발급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방문비자도 60일 이상 체류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워싱톤주(시애틀)에서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4가지 정도의 서류를 제시하면 ID를 발급해 줍니다. 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4가지 서류로는 여권, 유효한 비자, 한국 운전면허증, 성적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졸업앨범 중에서 4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LA 도우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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