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8 9:35:38 AM 안녕하세요봉급책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8 11:46:44 AM 원글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California에서는 일곱 가지의 Overtime Pay Exemption이 있습니다. Salary를 받으셨다고 Overtime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Exemption에 해당된다면 overtime 을 받으실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