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번 UCI 가을학기부터 학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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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8/2009 7:33:56 PM
저희 가족은 2002년 7월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전에 2000년 9월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엄마) 가족이민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E-2로 있다가 저는 21세가 되는 해에 (2007년)
유학 비자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3년, 커뮤니티 칼리지 3년, UCI 1년 그래서 현재 이
번 가을학기부터 4학년이 됩니다.
그러던중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서 영주권 신청 (I-485) 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SSN과 WORKING PERMIT, 그리고 여행 허가서를 받고 10월 2일에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받았습니다.
오늘 가을 학기 학비를 낼겸 학교를 가서 제 현 신분인 유학생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신분 변경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그쪽에서
제 I-485 RECEIPT NOTICE 날짜가 2008년 9월 이전에 받았어야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 혜택 (IN STATE TUITION) 을 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RECEIPT NOTICE 날짜가 2008년 9월 이후일경우
(저희는 2009년 6월) 영주권 카드를 내일 당장 가져와도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