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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e**ihil****
조회2,820 공감0 작성일9/8/2009 6:54:37 AM
시민권자인 자녀(현 11학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장학금이나 학자금 론 같은 것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학생은 2009년까지 공부하고 졸업식은 2010년 2월 입학은 2010년 가을 학기에 할 예정인데 어떤 일정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학생은 미시간주 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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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9/2009 6:34:44 AM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이면 미국연방정부와 학교로 부터 장학금(Need-base)과 학생융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의 수입과 자산등에 의해서 학비로 모자란 만큼의 액수를 장학금과 융자로 충당할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어느 주의 대학을 가던지 거주자학비의 혜택은 받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 이상이시면 한국의 수입으로 미국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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