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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폐차시킨 차의 옛날 주차티켓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ska****
조회5,080 공감0 작성일10/26/2013 8:02:45 AM
일 관계로 타주를 자주 다니다보니 면허증은 타주 면허증이고 차만 CA 차였는데 사고로 CA에서 폐차 시켰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폐차과정 밟은후 바로 보험회사에서 제 차에 대한 보상금도 나왔는데 문제는 저도 모르는 몇주전 불법 주차티켓에 벌금이 더해져 두번 우편으로 받았지만 저는 사고 나기전 주차티켓을 받은적도 없고.
이 벌금을 안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타주 면허증은 어떻게 되는지와 현재 CA에서 새로 산 차에 대한 연관성도 궁금합니다.
벌금까지 더해져 지금 액수는 140달러로 소액입니다마는 폐차시킨 차에 대해서도 벌금조회가 가능한거라면 내야될거 같아 보여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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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6/2013 8:17:04 AM
벌금을 안내셔도 폐차 시킨 차나 지금 새 차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받은 교통위반 티켓과는 다르기에 타주 면허증에도 연관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안내시면 콜랙션으로 넘어가서 님의 크레딧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0/26/2013 2:29:2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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